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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빠진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업계 의견 수렴해 재검토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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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빠진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업계 의견 수렴해 재검토 촉구

-판유리 가공업은 포함, 현장 시공업 제외는 산업 현실 반영 못한 형식적 기준

정부가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가운데,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판유리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면서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 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제시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놓고 판유리 업계에서는 “유리산업의 실제 사업구조와 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업종표를 보면 제조업 가운데 23112 안전유리 제조업과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다. 반면 판유리 가공제품을 건축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국내 판유리 시장의 상당수 사업자는 단순히 유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의 규격과 설계에 맞춰 원판유리를 절단하고, 강화, 접합, 복층유리 등으로 가공한 뒤 최종적으로 건축물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어진다. 즉 유리 가공과 현장 시공이 별개의 산업이라기보다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업과 시공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 기술, 노하우 기업이라면 시공업도 포함돼야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제시한 ‘가업’의 정의 역시 업계의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판유리 업계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역시 전문적인 기술과 장기간 축적된 숙련 노하우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 기반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리 시공은 제품의 종류와 크기, 중량, 건축물의 구조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방법이 달라지며,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면서 안전성과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형 판유리와 고기능성 유리, 커튼월 및 창호 시공 등은 현장 경험과 숙련도가 품질을 좌우하는 분야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김용신 본부장은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은 단순한 건축 마무리 공사가 아니라 제품의 특성과 건축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전문 시공 분야”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업체가 많은데 이를 단순히 업종 코드로만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 설치 공사업은 포함돼 업종간 형평성도 문제

업계는 업종간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편안의 건설업 대상 업종에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승강기 제조업(29162)과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이 각각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유리 제조·가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리 및 창호공사업을 제외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판유리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현장에 설치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유리와 창호 시공업 역시 전문 설치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다른 전문 설치 업종과 비교해 유리 및 창호 공사업만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유리 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판유리산업의 독특한 사업구조 때문이다. 상당수가 중소업체들로 원판유리를 공급받아 절단, 면취, 천공, 강화, 접합, 복층 등 다양한 가공공정을 거쳐 건축용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건축현장에 직접 운송해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현장 시공까지 하나의 사업체가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가공과 시공을 별개의 산업으로 구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사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주된 업종 분류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건축과도 연결되는 전문 시공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의 외관을 완성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탄소저감 요구가 높아지면서 로이유리, 삼중복층유리, 고단열 창호, 차양 및 태양열 차폐 성능을 갖춘 고기능성 유리 및 창호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고성능 유리의 가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설계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설치하고 성능을 구현하는 시공 기술 역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역할을 감안할 때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단순 건축 마무리 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가공유리 수입 증가 속에 가업승계 기반까지 약화 우려

판유리 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더욱 우려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최근 국내 시장의 어려움도 자리하고 있다.
최근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산 가공유리 제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가공 및 시공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가공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인건비와 물류비, 설비투자 부담 등에 더해 수주 감소까지 겪고 있다.

유리 시공업은 중량물 취급과 고소작업 등으로 작업 난도가 높고 안전관리 부담도 큰 분야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숙련기술을 후계자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2세 경영 자체를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존속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상속 문제를 넘어 국내 판유리 가공 및 시공 기술과 숙련인력의 유지, 산업 생태계 보존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유리 및 창호 공사업 포함시켜야”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현행과 같이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협회가 제시한 반대 의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정의하면서 전문 시공기술과 숙련 노하우를 보유한 유리 및 창호공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둘째, 업종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전문 설치 공사업은 포함돼 업종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유리가공업과 유리 및 창호공사업은 동일한 제품과 기술을 기반으로 연결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산업분류 코드의 차이만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정책과도 상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성능 유리와 창호의 정확한 시공은 건축물의 단열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문 시공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였다.
협회 김용신 본부장은 “판유리산업은 가공과 시공이 서로 단절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연결돼 있다”며 “판유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업종의 세제 혜택 여부를 넘어, 국내 판유리산업의 가업승계와 숙련기술의 단절, 나아가 국내 유리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검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순 기자]

[유리&창호 저널 2026.9.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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